정년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퇴직 종류 총정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퇴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퇴직의 사유와 절차, 그리고 제공되는 보상에 따라 정년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자진퇴사, 기타 특수 형태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각 퇴직 유형의 개념과 특징, 장단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퇴직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년퇴직정년퇴직은 법 또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나이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 61세, 62세 등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장점근속 기간이 길어 퇴직금과 연금 수령액이 안정적퇴직 시점이 예측 가능해 사전 준비 용이단점본인의 의사..